사업안내/입소안내 인혜원 2018. 1. 28. 15:34
입소 대상자 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2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*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,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3) 입양기관 보호아동 *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실시기관(시, 구)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기관 보호아동에 한함 4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장애인은 법정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비이용자, 입양기관 보호아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자를 제한적으로 입소 될 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