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/인권지킴이단 인혜원 2018. 3. 30. 12:07
인권지킴이단 ▶ 인혜원 입주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입주자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인권지킴이단 운영 ▶ 정기회의 : 연4회(분기별 1회)이상 대면회의로 실시 ▶ 임시회의 : 인권지킴이단 혹은 직원 및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실시 인권상황 점검 ▶매월 1회 이상 입주자 2명, 종사자 1명 내외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 ▶인권상황점검표를 작성, 관할 시군구에 보고 인권교육 ▶입주자 인권교육 : 연1회(4시간) 이상 실시 ▶종사자 인권교육 : 연2회(4시간) 이상 실시
사업안내/재활서비스안내 인혜원 2018. 3. 21. 15:00
재활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인혜 인혜원은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적응, 직업재활지원 등 효율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분 류 프로그램명 세부프로그램 (1) 생활재활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- 위생관리 프로그램 - 기초재활 프로그램 - 예절교육 - 의사소통훈련 (2) 교육재활 학교교육 성교육 소방교육 직원교육 - 초ㆍ중ㆍ고 재활학교 정규교과과정 - 성 역할, 상담, 기초교육(년 1회이상) - 소방에 대한 전반적 교육(년 6회) - 직무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- 직원연수(년 1회이상 실시) (3) 사회 재활 여가 활용 주간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- 편의점 이용(매주 수요일), 요리활동(주말) - 뛰뛰..
사업안내/입소안내 인혜원 2018. 1. 28. 15:34
입소 대상자 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2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*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,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3) 입양기관 보호아동 *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실시기관(시, 구)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기관 보호아동에 한함 4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장애인은 법정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비이용자, 입양기관 보호아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자를 제한적으로 입소 될 수..
사업안내/예비방문서비스안내 인혜원 2017. 12. 28. 17:39
1. 예비방문 서비스란? 예비방문은 시설 이용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선택으로 전화상담 - 시설방문(상담) - 입주회의- 예비방문 - 입주결정 등의 과정 중 하나로 시설에 입소하기 전 제공되는 서비스로 본 기관의 주거환경,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체험기간 동안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고려하여 거주기관 내의 서비스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전 시설체험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. 2. 안내 - 예비 방문 기간은 장애인거주시설 최저기준에 의해 최소한 반나절(되도록 하룻밤을 포함)이상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혜원은 3일 이내로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예비방문 이용시에는 예비방문이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, 이용자와 기관이 각 1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