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대상자
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
2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가 성인 240점 이상, 아동 1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.
*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,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
3) 입양기관 보호아동
*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실시기관(시, 구)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기관 보호아동에 한함.
입소 절차
1) 입소의뢰 : 전화, 방문을 통한 의뢰
2)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
3) 이용결정회의
4) 결과통보
5) 입소 가능 시 : 입소 신청자가 복지실시기관(시, 구)에 입소 의뢰
6) 복지실시기관(시, 군, 구)에서 본원의 입소 의뢰
7) 입주 계약 및 입소
8) 복지실시기관(시, 군, 구)에 입소 완료 보고
* 상담 시에는 대상 장애인과 함께 오셔야 하며(상담참여가 불가능하실 경우 사전문의요망), 입소상담을 마친 후 본원에서의 이용결정회의를 거쳐 입소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입소시 구비서류
이용신청서, 입소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1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, 증명사진3장
사업자 정보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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