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방문서비스 안내

 1. 예비방문 서비스란?       

 

예비방문은 시설 이용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선택으로 전화상담 - 시설방문(상담) - 입주회의- 예비방문 - 입주결정 등의 과정 중 하나로 시설에 입소하기 전 제공되는 서비스로 본 기관의 주거환경,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체험기간 동안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고려하여 거주기관 내의 서비스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전 시설체험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 

 2. 안내  

- 예비 방문 기간은 장애인거주시설 최저기준에 의해 최소한 반나절(되도록 하룻밤을 포함)이상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혜원은 3일 이내로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- 예비방문 이용시에는 예비방문이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, 이용자와 기관이 각 1부씩 상호날인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.

 

예비방문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설을 체험해봄으로서 시설 입소를 판단 할 수 있는 기회이기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소 문의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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